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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로 약 한 달간 출근하지 못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08
판정일
2018. 02. 06.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병가 사용의 요건과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병가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제14조(기타 채용조건)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면 근로자가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날 학교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도 학교장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 및 휴직 건의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는 등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따라 약 한 달이 경과한 후 출근하였으나 학교가 시험기간이어서 수업을 하지 못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학교에 출근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해지로만 해결하려고 한 점, ⑤ 근로자의 신체상태와 복귀과정을 고려하면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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