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37
판정일
2018. 02. 05.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는 “인턴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숙련도, 근무성적, 동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작일 후 3개월 간격으로 평가하며, 이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와 같이 두 차례 근무평가를 하였으며, 2017.

8. 31.자 ‘수습기자평가표’의 하단에는 “평균 ○○점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평가는 3개월 간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두 차례 이루어진 평가(’17.

7. 21.

제1차, ’17. 8.

31. 제2차)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② 제2차 근무평가의 대상기간은 2017.

7. 22.

이후인데, 이 기간 중 같은 해 8. 3.

상사가 근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진상 조사 및 처리를 요구한 점, ③ 제1차 평가 시 좋은 평가를 하였던 평가자들(○○○ 총국장, △△△ 팀장)이 제2차 평가 시 아주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같은 해 8. 3.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제2차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로 판단되고 이에 근거한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