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명시적으로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83
- 판정일
- 2018. 02. 0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다른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온라인팀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근로자가 온라인팀과 맞지 않다고 말한 당일 대표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태도의 개선이나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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