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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명시적으로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83
판정일
2018. 02. 0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다른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온라인팀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근로자가 온라인팀과 맞지 않다고 말한 당일 대표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태도의 개선이나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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