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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20
판정일
2017. 05.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한 전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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