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99
- 판정일
- 2018. 02. 05.
판정문
근로자들이 당초 집회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무단으로 회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물 손괴나 직원 상해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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