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25
- 판정일
- 2018. 02. 05.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퇴직신고를 수리한 경우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청약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긴급)업무보고에는 사직서에 대한 수리일자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러 온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평소 이직자들이 많아 일일이 사직수리 통보를 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고, 해고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