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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25
판정일
2018. 02. 05.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퇴직신고를 수리한 경우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청약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긴급)업무보고에는 사직서에 대한 수리일자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러 온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평소 이직자들이 많아 일일이 사직수리 통보를 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고, 해고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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