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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92
판정일
2018. 02. 05.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제 추행으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하였고 당시 동석한 사범들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해고임.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 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자에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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