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92
- 판정일
- 2018. 02. 05.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제 추행으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하였고 당시 동석한 사범들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해고임.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 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자에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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