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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71
판정일
2018. 02. 0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신청인과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은 용역계약이나 실질은 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고정급으로 받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무기계약직인 신청인에게 구두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고, 이는 사용자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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