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751
- 판정일
- 2018. 02. 02.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1.
28. “30일까지만 도와주세요.”라고, 같은 달 30일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 두세요.”라고 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가장 근접한 때에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부당해고 자꾸 말씀하시니 그 부분 다투어 보시구요.”, “타협을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해고 시켰습니까?”라고 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반면, 근로자는 “약속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겠음.”, “무슨 타협을 봐.”, “세무서 가서 한 번 해 볼 거야.”, “앞으로 전화하지 말고, 노동부에서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하며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만 피력하였을 뿐이고 사용자로부터 “오셨으면 들어오시지요.”, “내일 들러주세요,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들러주세요.”, “오늘도 제가 서로 감정 풀고 잘 해보자고 했잖아요.”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출근을 하거나 사용자에게 복직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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