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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06
판정일
2017. 08. 22.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업장의 부장이 2017.

11. 17.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11.

20. 사용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도수치료사를 이미 채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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