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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91
판정일
2018. 02. 02.
판정문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1개월(2017. 9.

4.∼10. 4.)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 시 2018.

5월까지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현장소장의 발언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작성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내용과 같이 2017. 10.

4.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별도 서면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2017. 9.

30.까지만 근로하라는 취지의 현장소장 발언은 실제 같은 해 10. 9.까지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정에 더해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추석 연휴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였던 것으로 보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이미 2017. 10.

4.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는 이에 확인 서명까지 하였던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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