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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56
판정일
2018. 0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한 것과 신자 개인의 신상자료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 중 연차휴가 계획서의 사전 작성 지시 미준수는 2017.

9. 21.

주임신부의 지시 이후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자 개인의 신상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기 위해 한차례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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