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85
- 판정일
- 2018. 02. 0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나 명예실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을 대신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하고 대체 채용을 한 것을 볼 때, 인력 감축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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