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56
- 판정일
- 2017. 11. 09.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직장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고충 제기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3개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였음에도 다시 주간 미화원으로 전보한 것은 이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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