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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6
판정일
2017. 11. 09.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직장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고충 제기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3개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였음에도 다시 주간 미화원으로 전보한 것은 이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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