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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91
판정일
2018. 02. 01.
판정문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으며,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안산시의 위탁 의뢰에 따라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인 점, ② 조건부수급자인 신청인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와 이와 연계된 의료급여 등을 지급 받는 사람이며, 신청인에 대한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지역자활센터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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