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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77
판정일
2018. 02. 01.
판정문

①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인격 모독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직서 철회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된 점, ⑤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 날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에 대한 불만의 표시와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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