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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76
판정일
2017. 10. 10.
판정문

사용자는 시화사무소를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시화사무소는 2014. 6.

10. 개설된 이후 장기간 비워둔 상태로 사실상 영업 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과거 영업총괄 전무를 시화사무소에 전보한 사례가 있고, 시화사무소를 활성화하려면 영업 능력이 있는 팀장급 이상 중역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는 그간 시험기기 교정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영업 경험이 없었으므로 전보의 적임자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규 고객 유치를 기대하면서도 영업에 관한 업무 지시나 영업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전보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시화사무소의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동요를 방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전보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이상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전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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