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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64
판정일
2018. 01. 31.
판정문

사업장은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구분없이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두 개의 사업장이 경영에 있어서 독자성·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결근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유를 확인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은 점, ② 선임직원인 이○○ 과장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조사 시,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여 그만두라고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③ 해고를 통보한 이○○ 과장은 주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선임직원으로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협의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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