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64
- 판정일
- 2018. 01. 31.
판정문
사업장은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구분없이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두 개의 사업장이 경영에 있어서 독자성·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결근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유를 확인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은 점, ② 선임직원인 이○○ 과장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조사 시,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여 그만두라고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③ 해고를 통보한 이○○ 과장은 주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선임직원으로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협의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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