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83
- 판정일
- 2017. 07. 28.
판정문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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