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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86
판정일
2017. 10.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파견직 여직원과 사내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비윤리적 행위, 회사 이미지 실추 및 회사 질서문란 행위로써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보안규정 위반행위가 개인적인 일탈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③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징계전력이 없고 대표이사 표창장을 받았으며 업무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점, ④ 다수의 동료들과 근로자의 배우자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비위행위를 제보한 당사자도 근로자의 면직 철회를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권을 부여하였으며 재심을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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