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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의 구제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75
판정일
2018. 01. 3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8.

5. ~ 2017.

7. 31.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일체의 근로조건 등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 등 동의서를 직접 작성했다. 3) 재단 정관 부칙 제2조제4항은 ‘제13조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원이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7.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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