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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감봉 6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22
판정일
2017. 07. 03.
판정문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경제사업 수행 사고의 결재책임(양곡 판매업무 부당 취급,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나, ① 근로자가 양곡 출하와 관련된 업무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22년을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③ 재심인사위원회에서도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으로 하향 의결하고 조감처에 징계재심 승인요청을 한 점, ④ 채권관리의 직접적 업무 담당자인 과장 이석호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고, 양곡 판매 부당거래 지시를 한 대표이사 이석조는 부하직원 감독 소홀, 결산분식, 외상한도거래 약정 등 체결 소홀의 비위유형에도 불구하고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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