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감봉 6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22
- 판정일
- 2017. 07. 03.
판정문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경제사업 수행 사고의 결재책임(양곡 판매업무 부당 취급,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나, ① 근로자가 양곡 출하와 관련된 업무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22년을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③ 재심인사위원회에서도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으로 하향 의결하고 조감처에 징계재심 승인요청을 한 점, ④ 채권관리의 직접적 업무 담당자인 과장 이석호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고, 양곡 판매 부당거래 지시를 한 대표이사 이석조는 부하직원 감독 소홀, 결산분식, 외상한도거래 약정 등 체결 소홀의 비위유형에도 불구하고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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