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43
- 판정일
- 2018. 01. 30.
판정문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타 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감독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2017.
4. 3.
근로자의 행위는 총지배인의 욕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인물을 배포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임.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하였거나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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