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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66
판정일
2018. 01. 30.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해고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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