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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40
판정일
2017. 10. 2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2013년 이후 신규 채용된 운전직 기간제근로자 79명 중 근무성적평가 70점 미달로 계약 해지된 자는 총 2명으로서 정년이나 자진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재계약된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에서 70점을 넘었다면 재계약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는 65점으로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점, ③ 근무평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④ 근무성적평가결과 70점 이하인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근무성적평가 미달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근무성적평가결과 70점에 미달되어 계약 해지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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