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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89
판정일
2017. 10. 23.
판정문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임용계약서에 학교운영방침에 따라 근무부서를 이동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과거 전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연령, 성격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부서로 복귀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전직 이후 근로자의 직급이나 임금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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