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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21
판정일
2017. 04. 18.
판정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밟아 결국 원심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확정일은 원심 확정일이 되고 징계효력 발생일은 원심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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