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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59
판정일
2018. 01. 30.
판정문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객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배분하는 것 외에 달리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정○○ 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신청인에게 지급된 금품은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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