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59
- 판정일
- 2018. 01. 30.
판정문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객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배분하는 것 외에 달리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정○○ 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신청인에게 지급된 금품은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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