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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86
판정일
2017. 05. 31.
판정문

근로자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회사 내 소란을 일으키거나, 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문제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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