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소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유인물을 입주민에게 배포하며 벽보에 게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28
- 판정일
- 2018. 0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불법과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한 행위는 비난하기 어려우나 수사기관 등이 아닌 입주민을 상대로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붙인 행위는 그 방법 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관리소장의 직무를 넘어선 행위를 한 점, ③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에 사용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및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스스로 지키겠다고 제정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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