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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93
판정일
2018. 01. 29.
판정문

① 2017. 9.

15.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

9. 15.

해고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2017. 9.

16. 및 2017.

9. 18.

출근하여 해고처분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2017. 9.

19. 이후 계속적인 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출근 독려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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