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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99
판정일
2017. 06.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적인 것인지 여부 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정해져 있어 정규직 근로자와 별도로 구분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총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 12일(2017.

8. 19.~10.30.)로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13조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해당 직원을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매일 운송물량에 따른 인력수요에 맞춰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를 사용하고, 월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것으로 볼 때 업무성격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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