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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기준으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의 능률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17
판정일
2017. 07. 18.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2016년 평가는 ①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영업소로 전보된 후 평가 점수가 하락한 점, ② 실적 개선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된 평가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2017년 1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된 점, ④ 10개월 동안은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말을 듣고 영업소를 옮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기준으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판매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과 사직 권고라는 정신적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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