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45
- 판정일
- 2018. 01.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여부 다음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 처리방안에 대해 제안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안한 퇴사방안 중 비자발적 퇴사를 선택하고 계속근무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 중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명확히 하였던 점, ④ 사용자의 이메일을 받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사를 표했던 점, ⑤ 근로자가 연차휴가 후 출근했을 때 컴퓨터가 치우지고 없었던 점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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