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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33
판정일
2018. 01.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7. 12.

7.경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선 통화를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한 달 후에 복직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2차례 복직명령을 행하였고,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의 대질조사 시 복직명령서를 직접 전달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먼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복직할 수 없다고 하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하였고,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한 이후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금전보상금 지급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점, ⑤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애로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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