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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존재하나 정식 근무 시작 전까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26
판정일
2018. 01. 26.
판정문

① 사용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이후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한 이유에 있어서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폭넓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 통지 이후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내정 판단에 착오가 있음을 인지하고 채용내정 당일 수 시간 이내에 바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 부재중에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한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게 하대를 하면서 부당한 요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내정 시 기존 근무처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실제 퇴직예정일 이후 일정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바로 타 근무처에 취업하였는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신속한 원직복직 등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로 발생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채용내정의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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