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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의 일탈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56
판정일
2017. 08. 08.
판정문

① 징계사유의 정당성: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때 외에는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 및 파괴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현장순회가 당초 정당하게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됨 ② 징계양정의 정당성: 폭력의 정도가 형사처벌에 이를 만큼 중하였으므로 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징계절차의 정당성: 인사위원회 심의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폭력행위를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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