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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향응수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공사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29
판정일
2018.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10회에 걸쳐 약 9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법원의 유죄 선고가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향응수수’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향응수수 행위는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직무의 청렴성을 중시하고 있는 점, ② 향응수수 행위가 10회나 반복된 점, ③ 근로자가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알선을 위한 구체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아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향응수수 금액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면직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점, 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향응수수 금액이 파면에 해당하는 점, ⑥ 법원의 판결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대외 신뢰도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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