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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무관련 근무태만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20
판정일
2018. 0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운전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5개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 근무태만’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4개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한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② 사용자가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자료수집 및 증거확보를 위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연기한 점은 사전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15년 동안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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