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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만 늦장 출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계처에 보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80
판정일
2017. 06. 01.
판정문

차량사령이 기술지원팀에 연락하여 차량상태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기술지원팀의 출동이 늦어져 고장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열차가 고장상태로 운행된 것은 기술지원팀 소속 직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열차점검을 위해 출동해야 하는 차량관리원이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차량관리팀장 등 관리자들이 명시적으로 특정 차량관리원을 지정하여 점검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출동하지 않은 차량관리원을 징계대상에서 배제하고 늦게나마 출동한 근로자들만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견책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동안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므로, 견책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개개인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에게 늦장출동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견책의 징계처분 사유로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10:06 출동한 후 10:13 차령사령 및 차량관리팀장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관계처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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