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행한 경력불일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57
판정일
2018. 0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경력직의 Key Account Manager로 채용됨에 있어 근무경력을 과다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상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무단외출, 업무 태만 및 지시거부, 인사권의 침해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로 회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곤란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대표이사가 징계 심의, 의결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징계위원들이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한 점, ②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