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직은 부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70
- 판정일
- 2018. 01. 25.
판정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규정 적용 자체가 부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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