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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12
판정일
2017. 08.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만 건의 정보자산을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한 점, ② 수만 건의 정보자산이 저장된 외부저장매체가 분실되거나 경쟁회사에 노출될 경우 회사가 입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근로자가 ㈜○○○○○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이 발견된 점, ④ ㈜○○○○○의 회사소개서의 내용이 사용자의 회사소개서와 유사한 점, ⑤ 근로자와 ㈜○○○○○ 간의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자료 무단 복호화 및 복제 행위(외부저장매체에 저장 행위)와 겸업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외부저장매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업무자료를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소명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한 적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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