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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행비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기대할 만한 신뢰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9
판정일
2017. 06. 20.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입사하면서 수행임원의 임기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③ 일반적인 비서업무와 달리 특정인에 한정하여 수행비서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할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근로자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거절은 입사 경위,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기대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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