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62
- 판정일
- 2018. 01. 25.
판정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들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동 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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