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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선한 관련 정부기관 사무관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보호 조치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여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그 책임의 정도 등에 비하면 면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09
판정일
2018. 0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후배 여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사무관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② 만취한 여직원을 보호 조치하지 아니하고 귀가함에 따라 사무관이 만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여직원에게 성범죄를 행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성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전에 사무관과 성범죄를 공모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무관의 신원이 확실하여 여직원을 성폭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사무관과의 만남이 강압적이었다거나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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