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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변칙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할 관리자임에도 변칙영업행위를 단순히 묵인한 정도가 아닌 직접 변칙영업행위에 참여 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69
판정일
2018. 01. 24.
판정문

가. 징계양정의 적절성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친척 명의를 동원하여 허위주문 계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건수는 녹양지국 전임 지국장은 7계정, 녹번지국 지국장은 6계정인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지국장으로서 해당 지국의 코디 및 코닥의 변칙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할 관리자 임에도 불구하고 정○○ 코닥의 변칙영업행위를 단순히 묵인한 정도가 아닌 직접 변칙 영업행위 참여하여 59개의 허위계정에 이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팀장 등 현장의 부하직원들이 허위계정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발부한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 징계처분 및 일시를 모두 기재하였으며 회사의 내부 결재를 통해 대표이사가 결재를 하고 인사위원장이 징계해고를 통지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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