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변칙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할 관리자임에도 변칙영업행위를 단순히 묵인한 정도가 아닌 직접 변칙영업행위에 참여 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69
- 판정일
- 2018. 01. 24.
판정문
가. 징계양정의 적절성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친척 명의를 동원하여 허위주문 계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건수는 녹양지국 전임 지국장은 7계정, 녹번지국 지국장은 6계정인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지국장으로서 해당 지국의 코디 및 코닥의 변칙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할 관리자 임에도 불구하고 정○○ 코닥의 변칙영업행위를 단순히 묵인한 정도가 아닌 직접 변칙 영업행위 참여하여 59개의 허위계정에 이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팀장 등 현장의 부하직원들이 허위계정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발부한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 징계처분 및 일시를 모두 기재하였으며 회사의 내부 결재를 통해 대표이사가 결재를 하고 인사위원장이 징계해고를 통지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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