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봉-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720
- 판정일
- 2018. 01. 24.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17년(1월분) 청소용역비 지출·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전년도 수준의 청소용역비를 부과·징수한 행위는 도매시장의 폐기물 처리 중단 시 우려되는 위생 상태 악화 및 미화원들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자 했던 불가피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도매시장 공동운영기구와 청소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이 지연되어, ○ ○ ○·공동운영기구·청소용역업체 3자 간의 2017년 ‘청소비 지출 및 부과·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도 연도 개시 전에 체결될 수 없었던 점, ③ 근로자는 2016.
11. 23.
‘2017년 사업장폐기물 계약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도매시장 공동운영기구와 청소용역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5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독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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