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반장을 교체한 사례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반장을 교체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73
- 판정일
- 2018. 01.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규정상 환경직은 직급의 구분이 없고, 반장은 경력 5년 이상자 중에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부여한 직책인 점, ② 근로자와 같이 반장으로 임명받았던 다른 사람도 재임명되지 아니하고 반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반장 업무를 2년간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중 민원제기로 반장을 교체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사용자가 반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반장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인 점, ② 근로자의 업무내용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고, 임금변경도 크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환경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 등에 반장에 대한 해임 시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절차 규정이 없어 그 사정만으로는 보직 해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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