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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반장을 교체한 사례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반장을 교체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73
판정일
2018. 01.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규정상 환경직은 직급의 구분이 없고, 반장은 경력 5년 이상자 중에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부여한 직책인 점, ② 근로자와 같이 반장으로 임명받았던 다른 사람도 재임명되지 아니하고 반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반장 업무를 2년간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중 민원제기로 반장을 교체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사용자가 반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반장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인 점, ② 근로자의 업무내용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고, 임금변경도 크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환경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 등에 반장에 대한 해임 시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절차 규정이 없어 그 사정만으로는 보직 해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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