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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근로자와의 잦은 다툼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직 또는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04
판정일
2018. 01. 23.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통화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라며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는 답변만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의 고용관계 단절에 대한 의사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총 4회에 걸쳐 출근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등 계속근로관계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료 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직 또는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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